의정부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에 앞서 토지특성조사 시민참여제와 일정별 추진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 시민참여제는 토지특성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가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상호 일정에 맞춰 함께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28-4477∼8)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필지는 특성조사 기간인 2012년 1월 2일부터 2월 23일 동안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별 추진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며,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정부시청 누리집(http://www.ui4u.net) 및 시민봉사과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토지특성조사 시민참여제와 안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민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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