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섭 국민의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 21일 “약 500억원 개발 수익이 예상되는 의정부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에 시가 특정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해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원 규모의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수익만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했다.

여기에 시 관계자는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만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했다.

하지만 법원·검찰청 이전이 무산돼 지난해 10월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변경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지정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구역 사유지(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의정부역 인근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의정부시는 지난 9월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공모 절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소규모 업체를 어떠한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는지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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