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계도 대상자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자진납부 하지 않은 고질체납자다.

시는 체납금액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계도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의 8월 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총 153억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1837명(사업자, 법인 포함)에게 10월 초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15일간 납부기간을 부여한 후 교통지도과 직원 대상 계도활동 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가 체납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면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카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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