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가 지난 14일 토지보상비 237억원을 의정부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한 대림산업컨소시엄 특수목적 법인이다.

시는 납부된 보상비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 9월 중순부터 토지·지장물 등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실시해 올해 내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최초 결정돼 공원부지의 약 91%가 미집행된 사유지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다.

시는 지난 46년간 방치된 발곡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제3자 공고 및 위원회와 환경부 등 협의 등을 통해 지난 5월 사업시행자 지정,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시는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내년 상반기 분양,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101㎡ 중 약 70%인 4만6008㎡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인 1만9093㎡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원시설은 실내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 송전탑 지중화, 산책로 정비·조성,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집행 공원인 발곡근린공원을 개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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