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관리 소홀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위임을 받은 수임인)으로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1960년 이전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회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며, 조회 대상자가 미혼인 상태로 자녀,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을 때 직계존속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을 때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조회 대상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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