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9월 4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대응 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시의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의정부시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각종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 경찰서와의 업무 협조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을 안내하고, 소규모 집회도 자제 및 권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으로,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