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만9천664원 이하 세대이다.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고시한 구역이며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송산동은 1971년 7월 30일 그리고 가능동, 녹양동, 자금동은 1972년 8월 25일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신청자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한 세대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에 대한 공고를 진행했고,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그 이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가구별로 제출된 소득·재산 등을 공적 기관 조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올해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창순 도시과장은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꾸준하게 추진해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과 가능동 590-129번지 일원 묵골 집단취락지구 공공공지 설치사업을 올해 착공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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