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서울·인천·경기 합동으로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을 상대로 배달앱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업체 10곳 가운데 8곳이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답했다.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인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배달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실태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과 신규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 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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