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결혼식장 위약금 분쟁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이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번으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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