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동 태평로 J교회가 수도권 교회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에서 새벽기도를 한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적발됐다.

J교회는 한국기독교연합회 소속으로 지난 5월 50대 목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시로부터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던 곳이다.

J교회는 19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종교단체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일 ‘새벽에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오전 6시경 경찰과 의정부시 당직자가 출동해 적발됐다.

단속 결과 J교회 B목사가 이날 새벽 6시 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일 J교회에 9월 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고지문을 부착했다. J교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단체 집합제한 행정명령 점검을 위해, 직원 240명이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역 내 496개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경기도와 문체부가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작은 교회 지원을 위해 콜센터 운영 안내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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