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이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상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11개 시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의정부시 송산동 소재 41만3000㎡ 규모 국유지에 민간투자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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