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 국회의원, 최경자 도의원 오범구·구구회 시의원
최근 코로나19 n차 지역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이 단체 모임과 식사 자리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의정부지역 공적자산인 이들의 자가격리 조치로 보름간 국회·도의회·시의회가 부분적인 입법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일 저녁 6시 반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고문 A씨(68,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가 3일 오전 9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사차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정부갑 국회의원, 최경자 도의원, 오범구 시의원이 A씨와 악수를 나눴다는 이유로 3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구구회 시의원은 A씨와 1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았다. 다행이 이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15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최정희 시의원과 오영환 의원 사무국장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다행히 A씨와 악수를 나누지 않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여기에 참석한 모 시의원은 6일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저희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 B씨는 “최근 장암주공 발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국민행동 수칙상 단체모임을 자제해야 할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김병선 녹양동장 포함 직원 6명, 현모 위원장, 고문 3명, 주민자치위원 등 23명과 오범구 시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저녁 7시경 근처 막국수집으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이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의정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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