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원회 심의 장면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위탁관리를 사실상 포함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재단의 사업범위 확장, 유급 전문 대표이사 신설이 골자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운영 점포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2014년 12월 출범해 지역선도시장사업 등을 맡아왔다. 재단은 최근 수년간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재단은 그동안 잦은 인사 이동과  대표(비상임)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의정부역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포함한 전통시장, 행복로·녹색거리·로데오거리 상점가 등에 전문경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역지하도상가는 의정부시 도시과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2016년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5년간 관리·운영을 위탁했다.

공단은 상가관리팀 22명을 구성해 연간 36억5671만원 예산으로 동부상가 343개 철도청 위탁상가 30개, 서부상가 253개 등 626개 상가를 관리해왔다.

의정부역지하도상가는 지난해 9월 활성화방안 평가에서 각종 편의시설 부족, 핵심점포 부족, 동서부 상권 분리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상권과의 경쟁으로 수익성 감소가 지적됐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곳에 청년몰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재단은 개정 조례안에 따라 '도심상권 점문가'를 영입해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상가관리팀을 흡수해 약 35명 인력으로 내년 1월 말 재출범 예정이다.

재단은 현장 경영을 위해 의정부제일시장 2층 624평 청년몰 부지를 5년간 임차해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사업을 위한 택배시스템, 교육장·강당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일시장 임차 결정은 제일시장상인회가 지난 5월 청년몰 수제맥주몰 조성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 포기 통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일시장 측은 리모델링 효과와 매월 400만원의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의정부지하도상가를 포함해 상점가를 지원할 경우 시는 부족한 행정자원에 1개 과가 추가되는 아웃소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자리·경제 관련과가 1개과로 운영되는 도내 지자체는 인구가 의정부시 보다 훨씬 적은 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여주시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성남시는 고용노동과·지역경제과·상권지원과·상업지원과 등 4개 과로 운영되고 있다.도내 24개 시군이 동일 업무를 2~4개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인구 40~50만명의 지자체는 평균 3개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경제 최우선 정책에 따라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팀’을 추가하고 ‘상권지원과(지역경제팀·전통시장팀·소상공인팀·에너지관리팀)’를 신설해 일자리경제과를 재정경제국 주무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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