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이 17일 의정부시 원도봉산 계곡 및 석림사 계곡 등을 방문해 불법행위 근절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및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의정부시는 원도봉산 계곡 내 무단시설에 대한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처했다.

점검을 마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가철 가족 단위 행락객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곡과 하천이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정 계곡 및 하천조성사업 일환으로 ▲안골천 정비사업(2015년 8월 ~ 2018년 12월) ▲장암천 정비사업(2016년 9월 ~ 2019년 11월)을 시행해 관내 소하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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