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이 14일 밤 지역 내 유흥업소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을 불시 점검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집합금지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등 348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영업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오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문자의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불시점검을 통해 영업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2개소가 확인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이 재차 발효됐다.

이들 업소에 출입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범순 부시장은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 등 확실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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