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4010건, 10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4)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080-200-2522)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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