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6월 10일, 1호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기간 당시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중 하나로 해당 법률안에는 수도권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규제로 남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여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1호법안을 발의하며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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