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6월부터 불법촬영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다중이용시설 7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관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위주로 진행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점검을 다시 재개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원 및 산책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 터미널, 대형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이다. 점검요원 2명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을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시민 스스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점검카드와 벽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안심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근절 홍보 활동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점점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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