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가능동 태평로 212 주사랑교회에 무기한 집합금지행정명령서 부착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종원 보건소장
의정부시 39번 확진자 가능동 주사랑교회 목사 A씨가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행정기관 방문 등 주요 동선을 알리지 않아 최소 나흘간 방역 공백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A(52, 여)씨는 지난 5월 8일과 15일 두차례 양천구 은혜교회 원어성경교육 모임에 함께 참석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목사 B씨(57, 여)가 5월 20일 확진 판정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남양주시가 의정부시보건소로 23일 통보했다

A씨는 의정부시보건소로부터 확진자 B씨와 밀접접촉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5월 23일 오전 11시 추병원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은 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몸살 등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고, 여기에 역학조사관이 증상 발현 이틀 전인 18일부터 동선을 소급 추적했다.

역학조사 동선 파악에 A씨는 확진 전 18일 오후 1시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가능동사무소 방문과 21일 오전 9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푸드뱅크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가 두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한 사실을 나흘이 지난 26일 밤에서야 알게 된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동선 파악과 밀접접촉자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가 18일 오후 1시 30분 가능동사무소 3층 정부재난지원금 접수창구를 방문해 10분간 머문 동선이 겹치는 직원 3명과 21일 오전 9시부터 40분간 흥선동행정복지센터 2층을 방문해 접촉한 직원 3명을 확인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대 푸드뱅크에 있던 주민 37명에게 통보했다.

A씨와 접촉한 가능동, 흥선동행정복지센터 직원 6명은 27일 오전 의정부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후 4시 20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A씨는 교회 신도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신도는 남편(목사)과 자신 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A씨의 빠진 동선을 뒤늦게 파악한 의정부시는 27일 오전 가능동 주사랑교회(태평로 212)에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오후 4시경 시 홈페이지에 동선을 추가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의정부시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관리법에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이나 동선 은폐시 벌칙 조항에 따라 주요 동선을 뒤늦게 알린 A씨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2일 방문한 상주 인터콥 선교교회 강의에 참석한 100여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모친(가능동)과 남편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19일 방문한 서울 도봉구 라파치유기도원에서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라파치유기도원 확진자가 의정부S교회에 다녀가 보건당국이 추적 조사에 나섰다.

A씨 동선 접촉자 28명(관내 5명, 관외 23명) ▷5월 15일, 18일 양천구 은혜교회 원어성경연구회 ▷5월 18일 13:32~13:45 가능동주민센터(3층), 13:50 가능신발→ 가능역(도보), 15:50 관외 동선(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 등), 22:00 가능역 어시장→ 자택 ▷5월 19일 17:00 모친 자택 방문(가능동, 도보)→ 자택, 18:00 가능역→ 관외 동선(노원구, 도봉구 나파치유기도원) ▷5월 20일 자택(몸살 증상 발현), 11:00 한사랑이비인후과(녹양동, 자차 이용), 11:30 쌈지(의정부동)→ 가능동 모친 자택 → 자택 ▷5월 21일 08:40 농민마트, 09:00~09:40 흥선동행정복지센터(2층), 17:00 주사랑교회(의정부동, 태평로 212, 도보)→ 자택 ▷5월 22일 13:00 관외 동선(상주시 인터콜선교교회 방문), 22:00 주사랑교회(의정부동, 태평로 212)→ 자택 ▷5월 23일 11:00 추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도보)→ 자택 ▷5월 24일 확진 판정, 13:30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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