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 197대로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320만원, 초소형전기차 65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지정돼 4대 분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10개사 26종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ps/main)을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28-44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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