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행복콜’차량 7대 증차했다.

이번 증차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정대수를 충족을 위해 노후차량 6대를 교체하고 신규 차량 7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총 39대의 행복콜을 운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행복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등급 1, 2등급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자가 보행상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차량은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대표전화(826-2515)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siseol.or.kr/uihappy)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지난 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기존 30km 이내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 증편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