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도지사가 위촉함)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대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다.

대리인 신청 자격은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움을 원하는 해당납세자는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희정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세에 관해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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