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곡근린공원 조감도
신곡1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뒷편 발곡근린공원이 직동·추동민간공원에 이어 세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4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돼 46년간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해 불법 지장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

시는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5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2020년 5월 1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환경)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5분의 4인 149억원을 예치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발곡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는 6월 30일 일몰제 전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해져 4만6008㎡ 면적에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총면적 6만5101㎡의 70%인 4만6008㎡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나머지 30%인 1만9093㎡에는 비공원시설로 아파트 65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월 중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해 금년 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를 추진해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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