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수립에 이어 3월 ‘2020년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 로드맵을 정한 바 있다.

시는 중앙으로는 불합리한 법령 등 발굴·건의를 통해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자치법규 속 시민 불편 초래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규제혁신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추진방향과 12개의 핵심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계획들을 정하기도 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은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이다.

4차 산업을 포함한 우리의 산업 현장의 전반에서, 각 지역과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공직자들과 공직문화 속에서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시도 국정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와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직사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매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발굴하고 있다. 2019년 시민공모전을 통하여 13건, 공무원 공모전을 통해 건의과제 68건을 발굴해 총 1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가 2019년 건의해 수용된 과제는 주택 및 위생 분야가 대표적이다. ▲준주택 거주확인 방식을 주민등록 초본 대신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획으로 용도변경 건의가 주 내용으로, 해당 법령은 지난해 개정, 시행되고 있거나 올해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직권말소 청문규정에 대한 완화 건의 과제가 보건복지부에 수용되어 관계 법령이 올해 중 개정될 예정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이 해소·완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적극행정을 위해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인사 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공직자의 규제개선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첩규제를 적용받는 시군 지역에 대해 규제실태 분석결과 정도가 과중한 11개 지자체에 생활불편을 해소와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올 2월 발표된 규제등급 부여결과 의정부 지역은 2등급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70%가 개발제한구역, 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장 총량제로 인해 신규 공장 입지가 불가능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인 4차 산업과 신산업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기업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시는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3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계획’과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변화가 진정한 규제개혁”이라며 “공직자들이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의정부 시민들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행복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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