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4월 21~29일 지역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159개 대부업체 중 거래 건수 및 보유 금액이 큰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2019년 합동점검 시 미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 전단지 등) 배포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고, 홈페이지 및 지면 등 필수 표시사항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 과도한 대출 유도광고 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대부(중개)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 홈페이지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15일 이내) ▲불법채권 추심여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항목 위반 정도 및 횟수, 고의성여부 등을 고려한 계도,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에정이다.

아울러 무등록 대부 행위, 불법채권 추심 등 타 법령에 따른 위반 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자금 요구가 늘어날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질서 위반으로 서민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한 대부업 실태점검을 통해 서민금융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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