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현장 점검 장면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 다중이용업소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추가해 다방과 목욕장업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노래연습장(7620)과 PC방(4751)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2만2936) 및 교습소(1만155)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7504),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6826)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왔다.

10일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확진자는 54명이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39명으로, 환자가 18명, 의료진 3명, 보호자 8명, 간병인 8명, 직원 2명 등이다.

평택 미군부대 인근 와인바 확진의 경우, 현장 역학조사 결과 기존 확진자 1명이 제외되고 운영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가족과 손님, 지인 등 18명이며 접촉자는 190명으로 파악된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지난 7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접촉자 진단검사 실시 결과 101명 전원 음성판정 됐다. 밀접 접촉한 구청 직원 29명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중이다.

군포 효사랑요양원은 지난 8일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27명이다. 입소자 17명, 종사자 8명, 입소자의 가족 2명이며, 이중 입소자 5명은 사망했다.

추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를 위해 신규 투입된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남아있던 입소자 8명을 수원병원으로 전원 조치했고 요양원 환경검체 검사 및 원내 환경소독을 실시했다. 접촉한 요양보호사 13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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