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4월 9일부터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지급한다.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5만원(경기도 10만원, 의정부시 5만원)이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일부터는 농협지점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www.basic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선택해 사용 신청을 하면 승인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관내 20여개 농협은행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 단위로 받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정해져 본인이 속한 신청 주간을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콜센터(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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