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정부시보건소가 8일 오전 9시부터 민원인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입 금지 배경으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외부 퇴원환자와 접촉자(가족·보호자) 등이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미 상당수 자자체가 보건소에 민원인 출입을 금지시켰다.

최근 성모병원 퇴원환자 가운데 2~3차 역학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3일 두 번의 음성 판정 후 6일 구리 한양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곡동 거주 76세 여성은 양주 베스트케어요양원 입소자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30일 사망한 75세 남성 부인으로 밝혀졌다.

보건소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이 상주해 시의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있다. 이곳에는 민원인이 하루 400~500여명 방문한다.

민원인 대부분 취약계층과 연세가 든 기저질환 보유자로 보건소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 공적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지 않으면 보건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건소가 뚫리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 출입 중단에 따른 의약 업무(의료·약국 업무), 암 치료비 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맞은편 방문보건팀으로 이전했다.

결핵검사, 건강검진, 모자보건(난임 지원, 산모 도우미, 임산부 지원), 예방접종 등 업무는 동부보건과로 인력을 지원해 업무를 이전했다.

중단된 업무는 금연클리닉, 방문보건, 한의약사업, 재활보건, 건강증진, 권역별 마을건강센터, 구강사업, 치매안심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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