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 상수도 요금 긴급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50%를 감면할 계획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모두 약 13억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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