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A씨는 동두천 거주 82세 여성으로 고관절 골절로 동두천성모병원에 입원해 검사 도중 결핵 판정으로 12일 사설구급차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폐렴구역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15일 8층 일반병실(1인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일 발열증상(38.3℃)이 나타나 검사 결과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A씨는 31일 오전 포천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A씨는 입원 후 18일간 병원 신관 8층 1인실에 입원해와, 밀접 접촉자는 남편(85), 조카, 간병인(의정부시 거주) 등 3명으로 파악됐다.
29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30일 오전에 사망한 B(75,남)씨가 입원한 양주시 장흥 베스트케어요양원은 방역당국이 코오트격리 수준의 조치로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종사자(출입자)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인이 된 B씨는 30일 별도 장례 절차 없이 의정부시보건소 관계자가 오후 6시 벽제승화원에서 화장해 양주시 모처에 안치했다. 유골은 가족들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 양주시로부터 인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