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민주당, 연천)이 26일 2천원 미만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하지 않던 법안을 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 경기도 31개 시군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만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 도민들도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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