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역경제 위축 및 자가용 이용 증가 지원 대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기존 점심시간(11:30~14:00)을 단속유예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감염위험에 따른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17:00~21:00)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간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장, 소화전 등)이나 이중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유지되며 특히, 주민신고를 통한 주정차과태료 부과는 변경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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