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위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이 3월 19일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액 반영됐다. 시 전체 예산은 1회 추경예산을 통해 54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조2000억원보다 4.5% 증가한 1조2545억원이다. 일반회계는 9958억원, 특별회계는 2587억원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에 따라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선금 지급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관급자재 구매는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경상보조금도 일괄 교부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도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대가는 청구 당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에 따라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있다.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 선금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등 신속집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시는 19일 현재 신속집행 대상액 4184억원의 31%인 1283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6월 말까지 67%인 2802억원을 자체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2802억원은 정부에서 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목표인 57%보다 10% 상향 조정한 규모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예산을 추가 집행함으로써 신속집행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했다”며 “이미 편성된 당초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이번에 의정부시의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세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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