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정부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예비후보를 허위 학력 기재 사유로 18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오 후보가 “A언론 인터뷰에 의정부 동두천에서 태어나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나왔고, B언론 인터뷰에 부산 북구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다고 했다”며 “오 예비후보는 의정부, 부산 어느 곳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A언론을 통해 “어렸을 때 의정부 동두천에서 태어나 의정부 서초초등학교를 나왔고”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 이전 B언론에는 “부산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곳이다”라고 했다.

공직자 선거법은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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