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방, 클럽 등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  심리방역 등을 위한 3대 정책 추진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보건방역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 전면 집객영업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가 시행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제방역 정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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