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는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견과 산책이 많은 산책로, 근린공원,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등,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법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숙지해야할 내용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 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이 늘어가고 있어,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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