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11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가격표시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을 포함한 3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대규모점포, 편의점, 약국 등 33㎡ 이상의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시장교란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부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및 형사조치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현수막,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마스크, 손 소독제 수요 불균형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불공정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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