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가 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위촉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은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원외재판부 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앞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경기도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계기관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경기연구원)를 발간, 북부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월 의정부시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며 위원회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민간 주도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유치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위원회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북부 10개 시·군 전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원외재판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위를 중심으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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