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30일 고산동 빼벌마을과 장암동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의정부시 ‘진입 관문’으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동 등이 개선되지 않고 슬럼화됐다. 또한, 건물 층고와 관계없는 개·보수의 경우에도 매번 개별적으로 군 동의를 받아 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번에 완화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고산동 빼벌마을 5만4073㎡, 장암동 하촌마을 8만8745㎡로, 기존 위탁고도제한 4.5m~8m에서 16m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 협의 절차없이 16m까지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목,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가 가능해진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빼벌마을과 하촌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당정협의회 결과 7709만㎢가 해제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의정부시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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