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가칭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1월 17일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정책 마련 및 시행에 경험이 풍부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재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린이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활용한 시인성 강화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 후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학교별 문제점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단속과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 골든벨을 개최해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승하차 공간(Drop Zone)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노상주차장을 올 상반기에 모두 폐지키로 했다.

시는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교차로에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행 공간이 없는 곳에는 보행자도로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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