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이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모두 1만2656명 시민 서명을 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13일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 청구 취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전문] 반환 미군기지를 당장 눈앞에 놓인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받는 과정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조례를 통해 구성되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이를 모아내는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례 청구 서명부 제출 이후,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며 더 넓은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월 4일 '의정부 평화 박람회'를 개최하여, 300인 원탁토론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반환 공여지가 소수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으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방침에 의정부 소재 미군기지들이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의 부당한 갑질에 무릎 꿇는 굴욕이다.

미군은 캠프 스탠리를 비롯한 의정부 미군기지들의 반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고, 기지 내외 오염된 환경에 대해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원칙의 굽힘 없이 미군 측에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번 조례는 주민들 한분 한분의 마음이 담긴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시민의 바람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요청한다. 오랜 군사도시를 희망의 평화도시로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대장정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반환 미군기지 시민뜻대로 조례' 청구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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