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1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각각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지역구 도의원 및 시의원, 지역 단체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게 되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되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원외재판부 설치는 생산·부가가치·취업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캠페인, 유치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우리 시민들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함께 뛰는 첫 걸음이다”라며,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