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11월 1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9개소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장 27개소에 대해서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0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5건, 경고 11건, 고발 1건, 과태료 19건(1,14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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