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0월 25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경기북부지역 주민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사건의 항소 건수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다른 지방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방법원 중 1, 2위 수준이다.

이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정책학회, 경기연구원 등에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25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포럼 등 학술행사, 음악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350만명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정부시는 추진위원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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