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반’을 구성하고 야생멧돼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의정부지회에 멧돼지 제로화를 위해 적극적인 총기 포획을 요청했다.

시는 아울러 입산금지 안내 및 멧돼지 집중 총기포획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민센터와 주요 탐방로 등에 게첨했다.

포획된 멧돼지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조치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과 수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당부했다.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0월 3일 야생멧돼지에서 최초 확인된 이후로 민통선 내 연천군 3건(10월 12일, 17일, 21일 확진), 파주시 1건(10월 17일 확진), 철원군 4건(10월 12일 3건, 16일 1건 확진), 민통선 이남 연천군 2건(10월 15일, 20일, 23일 확진) 총 1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기도는 DMZ 내 멧돼지 발견지역 이남 20㎢(연천군 일부)를 집중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생지역·주변지역인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9개 시·군을 발생 및 완충지역으로 총기포획 금지 유지하고 포획틀·포획트랩 이용한 포획을 강화했다.

서울, 인천(강화 제외), 의정부, 남양주, 가평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북한강, 고성(46번 국도) 이북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총기 포획을 강화하고 민통선 지역 군 협조 하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경계지역 상단과 하단 각 2km 구간(남북경계지역, 서울·인천 남쪽 경계 제외)인 의정부, 남양주, 가평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지역내 일부 구간은 1차 차단지역으로 멧돼지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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