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투자반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16일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손을 들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법정 밖에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정부지법 제12 민사합의부(재판장 김경희)는 사건 주문에서 ‘피고(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가 원고(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 국민·농협은행, 동양·하나생명, GS·이수건설, LG산전, 유니슨, 시스트라) 등 10개 업체에게 투자반환금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는 법원에 전체 반환금 2148억원 가운데 일부 금액인 총액 1053억원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가 원고 측인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준 만큼 전체 채권도 본안 소송과 관련 없이 이번 판결에 따라 인용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로 사업시행자가 청구한 1153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시는 현재 신규 의정부경전철사업자로부터 2000억원을 포함해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의 주의적 청구원인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구 채권 지연이자를 지난 5월 30일까지 15%를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12%를 적용한다. 소송비용은 의정부시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판결 후 법정 밖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판결대로 (채무) 지급에는 재정적 부담은 없다.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만들어 진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책임하에 제안된 사업이 모두 주무관청에 불리하도록 판결했다.

민투사업자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법원이) 손을 들어준다면, 자기가 현재진행형으로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런데 파산이란 이름으로 원금을 찾아간다면 대한민국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업자가 어디 있겠나. 투자이익은 환수하고 손해 부분은 원금을 다 챙기고 면책한다면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민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판단해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익명의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관련 총액 2148억원 가운데 원고 10명 금액이 다 쪼개져 있다.

원고에 따라 청구 금액 전체를 청구하거나 나중에 청구할 의사를 밝혀 금액 자체를 축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체 청구금액 소송 인지대가 7억원 정도로 추정돼 패소할 경우 인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시가 이번에 가지급할 금액은 1053억원 정도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원고 모두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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