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을 9월 21일 일제히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게 된 세외수입 체납자는 9천424명이고 금액은 총 127억99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정기검사지연 등)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61%를 차지한다.

대개 고액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합하면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상회하는데 특히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실태 조사반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전화하거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체납 사실을 상기시키고 체납 차량에는 납부 안내문을 남겨 두어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독려에 힘쓰고 있다.

안내 기간 내에 미납하면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매출 채권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경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체납한 시민께서는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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