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4만8892건, 46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과 전자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9월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080-200-2522, 031-8282-750) 신용카드 납부, 입금 전용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특히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자는 150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앱 종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기타 금융앱이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청구서(내청구서)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고지서를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금융앱은 금융앱 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모바일 앱 고지서만 고지서 도착알림 톡 서비스(카카오톡)가 제공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다.

윤무현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과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자동 응답 전화,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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