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부(중개)업체 197개소를 대상 ‘2019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2019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원, 그 외 3백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이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채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도 11월 준법교육을 개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도는 지난 상반기(4월 8일~6월 5일)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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