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전경
의정부시가 최근 포천시민 7만여명의 의정부시 소각장 반대 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한 것과 관련,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7월 30일자 ‘어느날 폐암 날벼락… 소각장 난립한 청주의 비극’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 소각장의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공공소각장에 비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난 것으로 보도됐다.

의정부시, 양주시 및 포천시 소각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 소각장 모두 법적 배출 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소각시설 1, 2호기의 다이옥신 분석 결과 법적 기준인 0.1 나노그램 보다 훨씬 낮은 0.001 내지 0.005 나노그램이 검출됐다.

또한, 다이옥신 이외에도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으로 관련기관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소각장은 연간 평균으로 황산화물 30ppm 대비 1ppm 미만, 먼지 20mg 대비 1~2mg 정도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고 있어 소각장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포함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보면 불검출 내지 최대 0.006 나노그램 정도로, 생활폐기물의 완전연소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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